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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안내(온라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633회 작성일 2026-05-08 10:38

본문

1. 관련근거

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 2항“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나.「장애인복지법」제25조 2항 “사회적 인식개선”

 

2. 위 호와 관련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2026년 법정의무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따른 제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목적

1)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 우리 사회에 장애감수성을 키우고, 장애공감문화 조성에

기여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직장 내 장애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 확대 도모

나. 기간 : 2026.05.04.(월) ~ 2026.12.31.(목)

다. 대상

구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원 및 직원

○

○

재학생

○

 

1)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 전체 교원 및 직원, 재학생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교원 :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사

- 직원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 교육제외 가능 대상 : 월 60시간 미만, 16일 미만 근로자

 

 

 

 

 

 

 

 

 

 

라. 교육내용

과목명

교육시간

교육내용

[법정의무교육] 2026학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61분 25초

1강 : 장애: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강 : 인권: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강 : 다양성: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강 : 자율·자립: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강 : 접근성: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법정의무교육] 2026학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70분 47초

1차시 : 장애인식 언박싱

2차시 : 당신의 일터는 정말 공평한가요?

3차시 : 장애인 고용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4차시 : 장애인 동료에게 당신은 어떤 동료인가요?

마. 수강방법 : e-Campus(https://e-campus.khu.ac.kr)에 개설된 교육 영상 시청(총 2과목)

1) e-Campus 로그인 > 비정규강좌 > 공통/필수교육 >‘[법정의무교육] 2026학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및‘[법정의무교육] 2026학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수강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바로가기

https://e-campus.khu.ac.kr/courses/69f8269b7fdeb0cc7c0047e9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바로가기

https://e-campus.khu.ac.kr/courses/69f82749916e47822c0f9f2c

2) 수료기준: 학습진도 100%

3) 학습완료 후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일괄 확인 예정)

바. 교육시간 인정

1) 전임교원 : 교육업적점수 20점 부여(시간당 10점*2시간, 연 100점 제한)

2) 직원 : 교양교육 4학점 인정(2학점*2과목, 미이수시 -1점)

※ 교육시간인정 점수 또는 학점은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전임교원), 2025학년도 교육

훈련 운영지침(직원)에 따름

사. 협조요청사항 : 소속 구성원(교원, 직원, 재학생 등)에 대한 수강 안내 협조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부서 회의 시 공지 등

아. 기타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부진기관 기준 및 제재사항

소관기관

교육종류

부진기관 기준

제재사항

보건복지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 시 부진기관으로 통보

부진기관 언론공포 및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 미이행

과태료 부과

자. 관련문의 : (서울)장애학생지원센터 함지연(02-961-2104~5)

(국제)장애학생지원센터 정진희(031-201-3460~1)

 

붙임 : 1. 관련근거 각 1부

2. 교육 수강방법 안내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