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유의사항(학점인정의 제한)
원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하여 인정하는 학점은 석사과정 최대 12학점, 박사과정 최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위 ‘나’, ‘다’, ‘라’의 경우)
- 체육대학원 입학 이전에 국내·외 타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서 본 대학원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본 대학원에서 인정한 학점
- 편입학한 자가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하여 체육대학원에서 인정한 학점
- 타 대학원과의 학점교류를 통해 취득한 학점(논문대체과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