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장학

  • 학사/장학
  • 수업
  • 학점인정/학점교류

가. 추가이수학점

  • 전공분류 결과에 따라 유사전공 또는 타전공으로 분류된 자 중 하위 학위과정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추가이수(선수과목)학점인정서에 전공주임교수 확인을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음

나. 타 대학원 취득학점

  • 체육대학원 입학 전 국내·외 타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서 체육대학원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B학점 이상 취득한 자가 타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학위과정은 6학점까지 인정 가능
  • 타 대학원 취득학점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함

다. 편입학자 취득학점

  • 체육대학원에 편입학한 자가 편입학자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까지,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 가능

라. 학점교류

  • 체육대학원생은 논문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원장 및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
  • 학점교류신청서 작성 > 논문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 확인 > 행정실 제출 > 승인 또는 불허
  • 대학원 간 학점교류 또는 전공 간 교차수강은 학기당 1과목에 한해 허용함 (ex. 대학원 간 학점교류 신청 시 전공 간 교차수강은 신청 불가)

마. 전공 간 교차수강

  • 논문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체육대학원 내 전공 간 교차수강이 가능함
  • 대학원 간 학점교류 또는 전공 간 교차수강은 학기당 1과목에 한해 허용함 (ex. 전공 간 교차수강 신청 시 대학원 간 학점교류 신청 불가)

바. 유의사항(학점인정의 제한)

원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하여 인정하는 학점은 석사과정 최대 12학점, 박사과정 최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위 ‘나’, ‘다’, ‘라’의 경우)

  • 체육대학원 입학 이전에 국내·외 타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서 본 대학원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본 대학원에서 인정한 학점
  • 편입학한 자가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하여 체육대학원에서 인정한 학점
  • 타 대학원과의 학점교류를 통해 취득한 학점(논문대체과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