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나. 제적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처리함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다. 재입학
입학 후 최소 1개 학기를 이수한 후,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단,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제외함)
1) 재입학 절차
- 재입학원서 작성 >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확인 > 행정실에 제출 > 허가 또는 불허
2) 유의사항
-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함
- 재입학 학기와 취득학점 인정에 관하여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