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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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분할납부

가. 분할납부 회수 및 기한

  • 1회분(2월 중순/8월 중순) - 일반 등록금 납부 기간과 동일
  • 2회분(3월 중순/9월 중순)
  • 3회분(4월 중순/10월 중순)

나. 분할납부 신청기간

  • 1학기(1월 중) / 2학기(7월 중)

다. 회수별 분할납부 금액

  • 분납금액 : 등록금액의 1회 40%, 2회 30%, 3회 30%
  • 등록금액 변동시 변동액을 기준으로 납부함

라. 분할납부 신청대상자

  • 석·박사과정 : 2, 3, 4기 재학생(당해학기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제외)
  • 당해학기 장학금(조교장학 포함) 수혜대상자는 분할납부 신청 불가

마. 분할납부 등록방법 및 절차

  • INFO21 시스템에서 등록금 분납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은행에 납부
  • 행정실에 분할납부를 신청한 후 익일부터 납부가능

바. 분할납부 유의사항

  • 등록금 고지서는 개별 발송을 하지 않으며, 시스템에서 개인이 직접 확인 및 출력하여야 함
  • 분할납부자는 분납 기간 중 휴학이 불가능하며 등록금 완납 후 휴학 가능
  • 분할납부자는 반드시 정해진 분할납부 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지정된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등록 포기자로 간주되어 미등록 제적 처리됨
  • 미등록 제적처리 시 제적일자는 납부회차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분할납부 중 재학증명서는 발급하되 해당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재학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음
  • 등록금 일부를 납부한 후 자퇴원을 제출할 경우 등록금 반환은 별도 기준에 따라 처리함
  • 분납금 미납으로 인해 제적될 경우, 예비군훈련 및 여권발급 등 재학생으로서 받은 혜택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원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