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원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휴학을 신청하여야 함(단, 외국인 학생이 휴학할 경우 2주 이내 본국으로 출국해야 함)
특별휴학 사유 | 휴학기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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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이행 (의무복무) |
병역의무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 |
해외파견 | 해외파견 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인사부서의 확인서면(매 학기마다 제출) |
본인의 임신·출산 및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육아 | 최대 2학기까지 | 임신진단서(임신) 출생신고서(출산) 가족관계증명서(육아) |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을 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휴학신청을 해야 함
※ 학기당 휴·복학 신청가능횟수는 1회에 한하므로 신중하게 신청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