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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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휴학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원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휴학을 신청하여야 함(단, 외국인 학생이 휴학할 경우 2주 이내 본국으로 출국해야 함)

1) 휴학절차
  • 휴학신청서 작성(특별휴학의 경우 증빙 첨부) > 전공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확인 > 행정실 제출 > 휴학 승인 또는 불허
2) 휴학기간
  • 일반휴학 :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신청, 재학 중 총 4개 학기까지 휴학 가능
  • 특별휴학 : 아래 기준에 따름(특별휴학 기간은 총 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특별휴학 기준
    특별휴학 사유 휴학기간 증빙서류
    병역의무이행
    (의무복무)
    병역의무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
    해외파견 해외파견 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인사부서의 확인서면(매 학기마다 제출)
    본인의 임신·출산 및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육아 최대 2학기까지 임신진단서(임신)
    출생신고서(출산)
    가족관계증명서(육아)
3) 유의사항
  • 휴학은 휴학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함
  •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을 하지 않고 휴학을 연장할 경우 해당학기에 휴학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함
  •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을 인정하지 아니함
  •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할 시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함
  • 학기개시일 21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휴학 가능

나.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을 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휴학신청을 해야 함

1) 복학절차
  • 복학신청서 작성 > 전공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확인 > 행정실 제출 > 복학 승인 또는 불허
2) 유의사항
  • 복학은 학기 개시일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함
  • 복학한 자는 복학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 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함
  • 휴학연장을 원하는 경우, 휴학신청 기간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됨

※ 학기당 휴·복학 신청가능횟수는 1회에 한하므로 신중하게 신청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