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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환사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과오납된 금액 전액 반환)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나.
반환기준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 발생 시 납부한 등록금 전액 반환(신입생의 경우는 입학금 포함)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 발생 시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수업료는 아래와 같이 반환
반환사유별 수업료 반환 금액 정보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입학이 허가된 자로서 학력사항 혹은 입학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밝혀져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함(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다.
반환절차
입학포기자의 경우 입학포기원서(전공주임교수 확인), 자퇴자의 경우 자퇴원서(전공주임교수 및 부원장 확인) 및 본인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제출된 계좌로 해당 금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