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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대상
- 학위과정 수료 후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대학원생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등록하여야 함
나. 등록시기
- 매 학기 공개발표 또는 청구논문 신청기간에 행정실에 연구등록비 납부계좌 개설을 요청
다. 등록 방법 및 절차
- INFO21 시스템에서 연구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은행에 납부
라. 등록금액
- 당해학기 등록금액의 10%이며, 수료 후 학위취득시까지 1회 납입
마. 등록 유의사항
- 등록금 고지서는 개별 발송하지 않으며, 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및 출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