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 졸업
  • 학위논문
  • 학위논문 제출자격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예정자
  • 수료학점의 평균성적이 B(3.0) 이상인 자
  • 유사전공 또는 타전공으로 분류된 원생은 추가이수학점(선수과목) 이수
  • 전공시험 및 공개발표에 합격
  • 논문지도과목을 이수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이수예정인 자

나. 논문공개발표

  •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준비하는 자는 논문계획서 또는 중간결과보고를 공개발표 하여야 하고,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준비하는 자는 논문계획서 발표 후 논문결과발표를 하여야 함(단, 201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박사과정 원생은 논문계획서 발표나 논문결과발표 중 택일할 수 있으며, 논문결과발표를 선택한 경우 4기부터 가능함)
  • 공개발표는 3기부터 가능하되, 우선 전공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공개발표는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함
  • 발표자는 발표자료(PPT파일 및 인쇄본) 및 심사위원용 논문 원고를 준비하여야 함
  • 공개발표의 심사자는 석사과정의 경우 지도교수로, 박사과정의 경우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관련 전공 본교 전임교원) 2인 이상으로 함. 단, 석사과정의 경우, 지도교수가 연구년 중이면 전임교원 중 1인에게 임시지도교수 자격을 위임하여 발표를 진행할 수 있음
  • 지도교수를 포함한 모든 참관자는 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발표자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공개발표의 결과는 석사과정은 지도교수가, 박사과정은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2명이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함
  • 논문지도교수는 공개발표 결과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기재하여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공개발표 종료 후 1주 이내에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공개발표에 합격한 경우 당해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 5개 학기 동안 그 효력을 인정함
  • 석사과정은 논문계획서 또는 중간결과보고 공개발표에 합격한 학기부터, 박사과정은 논문결과발표에 합격한 학기부터 학위청구논문 제출가능(단, 201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박사과정 원생이 논문계획서를 공개발표한 경우에는 공개발표에 합격한 차기 학기부터 제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