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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사고 대응 연락체계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기준 포함) 및 연구실사고 보상공제 청구 절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20회 작성일 2026-03-05 14:04

본문

1. 관련근거

본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171819

.화학물질관리법제 4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 49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2. 상기 근거에 의거하여 연구실사고 대응 연락체계(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기준 포함및 연구실 보상 공제 청구 절차를 안내하오니 사고 발생 시 빠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구실사고 대응 연락체계 및 보상공제 청구 절차

 

⇒ 화재·폭발·화학사고 발생 시, 119 ·안전팀(내선3111)·종합상황실(내선2000/3000) 신고


(1)사고신고·대응

 

1)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기준

유해화학물질이 5L 또는 5kg을 초과하여 유출·누출된 경우 즉시 신고

① 다만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이화학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신고기준은 붙임자료 참조

② 즉시 신고라 함은 화관법 제 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9조에 의거 15분 이내를 말함.

2) 사고 발생 시 신고처 관할지방자치단체지방환경관서국가경찰관서소방관서 또는 지방 고용 2) 노동관서에 신고※ 119 소방서에 신고 시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할부처에 자동 신고됨

※ 경미한 사고 발생 시에도안전팀·학과행정실 (지체없이 신고할 것 보상 가능)

※ 학과행정실에서는 반드시 안전팀에 사고 신고 확인 연락 필수 (교내 미신고 사례 있음)


(2) 후속조치·보고


대상

작성양식

연락체계

연구실

책임자

[붙임1] 참고 (사고조사표안전교육실시서재해방지계획서)

연구실 ⇒ 학과행정실

※ 일주일 이내에 양식 회신

행정실

위의 자료 검토 후 업무연락 회신

학과행정실 ⇒ 안전팀

안전팀

사고조사표(최종)

안전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병원 내원 진료 결과 '3일 이상의 치료 필요진단 시한달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

① 한달 이내에 사고 미보고 시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② 중대연구실사고는 즉시 보고


(4)보상신청+보험가입현황

 

대상

제출서류

연락체계

신청인·연구실책임자

[붙임2] 참고

학과행정실 ⇒ 안전팀 ⇒ 보험사


 

⇒ 연구실 안전법 사고보고 기준에 따라 한달 이내 사고 신고 건에 한하여 보험금 신청 가능

(예시) 3月 사고 발생(미신고→ 5月 보상 청구 요청 → 보상 청구 불가

 

 

구분

내용

기간

2025.04.30. ~ 2026.04.29.(매년 1년 단위 연장가입 진행 중)

대상

(국제C)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 7,600명 (4대보험 미가입자에 한함)

가입

담보

1) 유족급여 : 1인당 2억원 / 2) 장의비 : 1천만원 / 3) 요양급여 : 20억원

4) 장해급여 : 1인당 2억을 한도로 후유장해 등급별 정액보상

5) 입원급여 : 1일당 5만원(3일초과 30일 한도문의 안전팀(내선3111)


⇒ 보험에 가입된 자 중 책임자(교수)가 지정된 연구실(실험/실습실내에서 책임자의 동의하에 진행

된 연구활동(실험·실습중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험 적용

※ 국제캠퍼스 이공계열학과 연구실을 제외한 강의실입주기업 연구실창업활동공간 등에서 발생 한 사고 및 체육계열 실험·실습(축구 등)에 의한 사고는 보험 보상 불가


4. 안내사항

 

각 연구실의 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및 학과 담당자는 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학부실 험·실습을 조교(대학원생 등)가 담당하는 경우연구실책임자 (담당교수)는 반드시 실험조교에게 본 내용 을 전달하시어실험·실습 중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위의 연락체계를 통해 사고 신고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험조교는 실험 종료 후부상자 여부 확인 후 마무리할 것

 

 

각 연구실책임자 및 담당자는 [붙임3] 비상연락망을 연구실(실험·실습실출입구 및 내부에 게시하여 사고 발생 시 빠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마다 내용 최신화 필수)

연구실 사고 보험 보상은 안전팀에서 진행하고 있으므로안전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제안전팀 담당자 연락처 (내선번호 : 3111 / khwa0119@khu.ac.kr)

② 서울캠퍼스 소속의 연구실 보험 보상은 서울캠퍼스 안전팀에서 진행

③ 한달 이내에 신고되지 않은 사고에 대한 보험 보상은 실시 하지 않음 (중대연구실사고는 즉시보고)

④ 총무팀의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와 안전팀의 연구실안전공제 보험사는 서로 다름

 

붙임 : 1. 연구실사고 후속조치 및 보고 양식 1.

2. 연구실안전 공제급여 신청 서식 1.

3. 비상연락망 및 안전수칙(작성용) 1.

4. 안전관리규정 1.

5. 연구실 안전사고 대응 메뉴얼 1.

6. 관련근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