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결시스템의 공결 출석신청 및 출석인정 전산화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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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39회 작성일 2024-03-29 10:28본문
안녕하세요.
전자출결시스템의 공결 출석신청 및 출석인정 전산화 시행 관련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관련근거
가. 생리공결제도 운영지침
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출석인정)
다. (국제)학사지원팀-1(2024.03.03)"2024학년도 1학기 전자출결 운영사항 안내"
라. (서울)학사지원팀-283(2024.03.27)"전자출결시스템의 공결 출석신청 및 출석인정 전산화 시행(안)"
2. 위 호와 관련하여 전자출결시스템의 공결 출석신청 전산화 시행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교강사 및 학생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논의 배경
1)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에서 "원클릭 출석인정시스템 확대"를 요청한 바 있으며, 기존 출석인정구분에
생리공결 외에도 병역 판정 검사, 예비군, 직계가족 사망 등의 사유도 추가할 것으로 요청함
2) 기존 서면으로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과정을 개선하고자 생리공결 외의 사유에
대한 출석인정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전산화하여 학생 및 교강사의 편의 제고
나. 주요내용
1) 생리공결 외 출석인정항목을 포털시스템에서 출석인정신청 및 출석인정 가능
2) 상세 출석인정 항목
출석인정항목 | 사후신청 가능일수*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직계가족((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사망 | 10 | 5일 | 사망진단서 또는 병원확인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
병역판정검사 또는 예비군훈련 참석 | 10 | 해당일 또는 해당기간 | 징병검사통지서 또는 훈련참석확인서 등 병역 관련 증빙서류 |
정부기관 또는 학교의 요청에 의한 행사참석 | 10 | 해당일 | 행사참석 확인서 등, 관련공문 외 |
학교현장실습(교직) 및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학습답사, 연수, 훈련, 행사, 학회 등의 참가 | 10 | 해당기간 | 참석 확인서 또는 연수 확인서 등, 관련공문 외 |
생리공결 | 7 | 월 1일 | 없음 |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 10 | 최대 4주 | 진료확인서 |
체육특기자의 연습 및 대회참가 | 10 | 해당기간 | 관련서류 |
본인의 결혼 | 10 | 7일 | 청첩장 또는 혼인신고서 |
본인의 출산 | 10 | 20일 | 출생신고서, 의료기관 확인서 등 |
배우자의 출산 | 10 | 10일 | 출생신고서, 의료기관 확인서 등 |
코로나19 백신 공결 | 10 | 2일 |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내역 확인서 |
*사유발생일로부터 신청 가능 기간(N일 이내)
3) 시스템 적용 제외항목: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신청 조건, 기간, 증빙서류의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 교과목 교강사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 출석인정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기타
1) 학생이 경희대학교 포탈로 위와 같은 사유로 결석하여 출석인정을 신청할 경우, 교강사는 이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2) 단, 병역판정검사 또는 예비군훈련 참석으로 출석인정을 신청한 학생에 대해 담당 교강사는 해당일
또는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해당 학생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며,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라. 시행일자: 2024.4.1부터
붙임: 1. 공결신청 출석인정신청 매뉴얼(학생용) 1부.
2. 공결신청 출석인정 매뉴얼(교강사용) 1부.
3. 관련근거 각 1부. 끝.
첨부파일
- 공결신청 출석인정 매뉴얼 및 관련근거.zip (1.8M) 8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29 10: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