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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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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45회 작성일 2023-03-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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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체육대학원 행정실입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〇 `23.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구 분

(현재) 20231학기

(변경) 2023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〇 대학원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 붙임 파일은 추후 대학/기관 학자금지원 시스템(http://eduman.kosaf.go.kr)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 1.

     2.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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