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성폭력 예방 및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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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69회 작성일 2023-05-15 16:48본문
안녕하세요.
체육대학원 행정실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성폭력 예방 및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이수 관련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글로벌교육지원팀에서는 2024년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유학생 성폭력 예방 및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이수
독려를 요청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통과 기준
- 성폭력 예방 교육 : 1년에 1회 이상, 교육이수율 80% 이상
- 한국 법령 교육 : 학기당 1회 이상, 교육이수율 60% 이상
과목 | 대상자(명) | 이수자(명) | 이수율(%) |
성폭력 예방 교육 | 5,375명 | 659명 | 12.2% |
한국 법령 이해 교육 | 5,375명 | 719명 | 13.3% |
나. 교육 이수 현황(2023.05.03.기준)
다. 협조 요청사항 : 소속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육 이수 독려
-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교내 게시판 게시
- 유학생 상담 시 교육 이수 적극 독려 : e-Campus(https://e-campus.khu.ac.kr)에서 수강
- 교육 관련 사항은 [붙임 2], [붙임 3] 참조
라. 문의 : 각 캠퍼스 글로벌교육지원팀
첨부파일
- 2023-1 유학생 성폭력 예방 및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수강 매뉴얼.pdf (2.8M)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15 16:48:38
- 2023-1 외국인 유학생 필수 법정교육 수강 안내.pdf (813.7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15 16: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