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 기준 및 방역지침 변경안내(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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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70회 작성일 2023-03-21 09:14본문
가. 적용시기 : 2023.03.20(월) ~ 정부 방역지침 조정까지
나. 주요변경내용 (세부내용 붙임1 필수 참조)
1) 통근·통학 및 셔틀버스 : 자율적 마스크 착용 강력히 권고
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신고절차(※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의무 기준 변경 전까지 적용)
1) 담당부서 :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2) 신고상황 : 확진시 신고서(붙임2) 작성 후 제출
- 동거인 및 가족확진시 신속항원검사(의료기관) 또는 PCR검사를 시행하고, 음성 확인 후 등교(출근)
- 임상증상 확인 시에는 자가진단(신속항원검사) 시행하고, 음성 확인 후 등교(출근)
※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
3) 신고 및 보고 방법 : 상황인지 시 즉시 유선으로 선 보고 후, 신고서 메일 송부
4) 연락처
가) 이메일 : corona19@khu.ac.kr
나) 담당자 연락처 (야간 및 주말에는 담당자 핸드폰으로 착신전환)
구분 | 담당자 | 전화번호 | 비 고 |
서울캠퍼스 | 강민순 과장 | 02-961-9997 | |
김경현 과장 | 02-961-9999 | | |
국제캠퍼스 | 정구승 부처장 | 02-961-9998 | |
5) 기타
가) 확진자 방문장소는 요청시 소독작업이 진행되며, 소독작업 후에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한 상태에서 최소 1시간이상 환기 조치
나) 소독작업은 07~15시 이내에 진행되며, 당일 처리가 불가할 경우 차일 07-09시에 진행
붙임 : 1. 경희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기준(2023.03.20)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서 1부
첨부파일
- 붙임1.2023.03.20_경희대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 기준 7차.hwp (190.5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21 09:14:09
- 붙임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서 한국어_20220830.hwp (55.0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21 09: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