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오토바이 운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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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285회 작성일 2014-05-28 16:45본문
1. 최근 우리대학 내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교내 이동 시 과속주행, 번호판 미부착, 보험 미가입, 헬멧 미착용 등의 문제로 인해 사고해결 및 보상이 어려운바, 오토바이 사고 예방 및 교내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아래와 같은 법적 준수사항을 안내합니다.
가. 법적 준수사항
1) 오토바이 번호판 부착
- 번호판 미부착 시 범칙금 50만원 부과 대상.
2) 오토바이 보험 가입.
- 보험 미가입 시 범칙금 10만원 부과 대상.
3) 오토바이 주행 시 헬멧 착용(동승자 포함).
-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3만원 부과 대상.
4) 캠퍼스 내 주행 시 30Km/h 이하 준수.
5) 미주행 오토바이 교내 방치 금지
나. 대상 : 교내 오토바이 사용자.
다. 관련 근거
1) 자동차관리법 제 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2) 도로교통법 제 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2. 2012년 1월 1일 관련 법규개정에 따라 50cc미만 오토바이 사용신고(번호판 부착) 및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나, 일부 오토바이 사용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상기 사항은 사용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상기 법적 사항을 위반하는 오토바이는 캠퍼스 내 주행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법적 사항이 준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가. 법적 준수사항
1) 오토바이 번호판 부착
- 번호판 미부착 시 범칙금 50만원 부과 대상.
2) 오토바이 보험 가입.
- 보험 미가입 시 범칙금 10만원 부과 대상.
3) 오토바이 주행 시 헬멧 착용(동승자 포함).
-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3만원 부과 대상.
4) 캠퍼스 내 주행 시 30Km/h 이하 준수.
5) 미주행 오토바이 교내 방치 금지
나. 대상 : 교내 오토바이 사용자.
다. 관련 근거
1) 자동차관리법 제 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2) 도로교통법 제 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2. 2012년 1월 1일 관련 법규개정에 따라 50cc미만 오토바이 사용신고(번호판 부착) 및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나, 일부 오토바이 사용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상기 사항은 사용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상기 법적 사항을 위반하는 오토바이는 캠퍼스 내 주행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법적 사항이 준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