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목련장학 신청 안내(2018 전기 신입생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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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438회 작성일 2018-03-13 09:26본문
2018학년도 1학기 목련장학(가계곤란장학)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 대상 :
- 2018-1학기 체육대학원
-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3.0(B)이상인 자 중
1)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이거나
2) 차상위계층의 학생이거나
3) 장애 1-3 등급인 학생이거나
4) 기타 가계곤란자 중 ① 2017년 건강보험료 납부액(평균납입액) 130,000원 이하이며,
② 2017년 재산세 연간납부액 390,000원 이하이며,
③ 2017년 연소득액이 47,000,000원 이하인 자(가족 합산 시, 3가지 모두 충족 필요)
- 미혼인 경우 : 부, 모, 본인의 연소득 합계
- 기혼인 경우 : 배우자, 본인, 자녀(미성년자 제외)의 연소득 합계
*********2018학년도 전기 신입생은 신청 불가**************
2. 신청 기간 : 2018.03.12.(월) ~03.23(금)
3. 신청 방법 : 공지에 첨부된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해당자별 제출서류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
4. 서류 제출 장소 : 체육대학원 행정실(체육대학관 204호)
5. 제출서류 : 첨부파일 [대상자별 제출서류]참조
※ 모든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함
※ 소득 합산대상 범위 : 미혼자 : 부, 모, 본인 / 기혼자 : 배우자, 본인, 자녀(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6. 지급액 :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급예정)
7. 기타 문의사항은 체육대학원 행정실 (031-201-3740~2)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신청 대상 :
- 2018-1학기 체육대학원
-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3.0(B)이상인 자 중
1)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이거나
2) 차상위계층의 학생이거나
3) 장애 1-3 등급인 학생이거나
4) 기타 가계곤란자 중 ① 2017년 건강보험료 납부액(평균납입액) 130,000원 이하이며,
② 2017년 재산세 연간납부액 390,000원 이하이며,
③ 2017년 연소득액이 47,000,000원 이하인 자(가족 합산 시, 3가지 모두 충족 필요)
- 미혼인 경우 : 부, 모, 본인의 연소득 합계
- 기혼인 경우 : 배우자, 본인, 자녀(미성년자 제외)의 연소득 합계
*********2018학년도 전기 신입생은 신청 불가**************
2. 신청 기간 : 2018.03.12.(월) ~03.23(금)
3. 신청 방법 : 공지에 첨부된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해당자별 제출서류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
4. 서류 제출 장소 : 체육대학원 행정실(체육대학관 204호)
5. 제출서류 : 첨부파일 [대상자별 제출서류]참조
※ 모든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함
※ 소득 합산대상 범위 : 미혼자 : 부, 모, 본인 / 기혼자 : 배우자, 본인, 자녀(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6. 지급액 :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급예정)
7. 기타 문의사항은 체육대학원 행정실 (031-201-3740~2)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2018-1 체육대학원 목련장학 신청 안내 및 제출서류.hwp (16.5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18-03-13 09:30:40
- 목련장학 신청서.hwp (11.5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18-03-13 09: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