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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학 저작권 교육(특강)지원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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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079회 작성일 2020-03-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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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서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저작권 전문기관입니다.

2. 이에따라 위원회에서는 전국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한 저작권 교육(특강)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붙임 2020년 대학 저작권 교육지원 안내 1부(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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