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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유학생 신고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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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295회 작성일 2019-11-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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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중 해외이주 또는 유학 예정자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20조, 제21조에 따라 출국 전 해외이주 신고 후 대출원리금 전액상환(전액상환 불가능 시 분할상환 전환약정)하거나 해외유학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 한국장학 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