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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이용자 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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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522회 작성일 2020-05-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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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학원 행정실입니다.

교욱부로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검사 협조 관련 홍보 요청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 학생 및 교직원, 학원강사 및 학원수강생 등 교육관련 시설이용자 중 붙임2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또는 방문자

나. 적용기간 : 해당시설의 이용일로부터 14일(집단발생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또는 변경가능)




붙임 1. 확진자 방문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대상 검사계획

2. 확진자 방문 다중 이용시설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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