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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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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267회 작성일 2021-05-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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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체육대학원 행정실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사용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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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예정일: 2021.05.13.(목)  

   나. 주요 시행 사항 

        1) 전동킥보드 사용 시 운전면허 필요 

        2)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 금지 

        3) 안전모 의무 착용 

        4) 동승자 탑승 금지 

        5) 음주운전 금지 

        6) 후방안전등 의무 작동 

   다. 본교 대응 사항 

        1) 교내 위반 사항에 대한 계도 및 홍보 시행 (대학정문 안내문 게시 및 현장 안내)  

         2) 안전모 의무 착용 위반으로 전동킥보드의 교내 진입이 불가한 경우, 정문 지정 장소 

           (아래 사진 붉은색 표시 위치) 에 전동킥보드 거치 후, 노선버스 이용하여 교내 진입 

           - 정문 앞 버스 정류장에서 교내로 진입하는 노선버스 탑승 가능 (2021.05.13.부터) 

            (예외사항 : 차량정비, 가스충전 등의 경우에는 탑승이 불가 할 수 있음) 

   라. 기대효과 

        1) 구성원 사고예방을 통한 안전성확보 

        2) 교내 건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문화정착 




전동킥보드 임시주차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