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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內 드론 비행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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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632회 작성일 2021-08-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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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체육대학원 행정실입니다.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비행금지구역內 드론 비행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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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항공안전법

 제 127조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승인 : 동력비행장치 등 ....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6조 과태료 : 제 127조 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