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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 기준 및 방역지침 변경안내(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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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11회 작성일 2023-02-09 09:13

본문

가. 적용시기 : 2023.02.07(화) ~ 정부 방역지침 조정까지 

   나. 주요변경내용 (세부내용 붙임1 필수 참조) 

       1) 공통 : 실내 외 마스크 착용 권고, 기본 방역수칙 준수 

       2) 교내 외 수업 / 교내 외 행사 / 기타 모임, 식당, 동아리, 고시반, 체육시설, 도서관,  

          기숙사 등 

          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자율 착용)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강력히 권고 (붙임3 참조)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나) 기본 방역수칙 준수 

       3) 건강센터 / 통근·통학 및 셔틀버스 

          -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및 기본 방역수칙 준수 

       4) 방역관리 

          - 확진자 거주공간 및 공용공간 소독 1회 

          - 학내 강의실 및 행정공간 주1회 소독 (※방역기준 완화에 따라 2월말까지만 운영) 

   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신고절차 

       1) 담당부서 :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2) 신고상황 : 확진시 신고서(붙임2) 작성 후 제출 

          - 동거인 및 가족확진시 신속항원검사(의료기관) 또는 PCR검사를 시행하고, 음성 확인 후 

             등교(출근) 

           - 임상증상 확인 시에는 자가진단(신속항원검사) 시행하고, 음성 확인 후 등교(출근) 

            

※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3) 신고 및 보고 방법 : 상황인지 시 즉시 유선으로 선 보고 후, 신고서 메일 송부 

 

       4) 연락처 

          가) 이메일 : corona19@khu.ac.kr 

          나) 담당자 연락처 (야간 및 주말에는 담당자 핸드폰으로 착신전환) 

              

구분 

담당자 

전화번호 

비 고 

서울캠퍼스 

강민순 과장 

02-961-9997 

 

김경현 과장 

02-961-9999 

 

국제캠퍼스 

김종민 차장 

02-961-9998 

 

 

       5) 기타 

          가) 확진자 방문장소는 요청시 소독작업이 진행되며, 소독작업 후에는 마스크를 필수적 

              으로 착용한 상태에서 최소 1시간이상 환기 조치 

          나) 소독작업은 07~15시 이내에 진행되며, 당일 처리가 불가할 경우 차일 07-09시에 진행 

 

붙임 : 1. 경희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기준(2023.02.07)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서 1부. 끝. 

       3.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Q&A 

       4. 관련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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