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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학내 행사 개최 주의사항 및 음주 불가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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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6회 작성일 2025-04-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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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 면학, 수업 및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조사항 및 학생지도 안내>


1. 캠퍼스 내 음주 및 고성방가 금지

  대학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내에서의 음주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고성방가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학생 대표기구인 총학생회와 협의하여 대동제 및 벚꽃문화제 기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음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각 단과대학에서는 학생회를 포함한 소속 학생들에게 '음주 및 고성방가 금지' 원칙을 잘 전달해주시고, 음주와 고성방가로 인하여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안내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 공공장소 사용 전 관리부서에 장소 사용 신청

  올 봄 사색의 광장 보수공사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노천극장 및 주변에서 돗자리를 깔고 소위 '사막(사색의 광장 막걸리)'이라는 소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학과 내의 학술동아리, 같은 수업 모임, 학번 모임 등 비공식적인 모임이었습니다. 

반면, 이들 대다수가 학내 음주금지 원칙과 고성방가로 인한 수업 및 연구자들에 대한 피해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단과대학에서 학생지도시에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노천극장 및 그 주변: 이 구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총무관리처는 학교 차원의 공식행사가 아니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이 곳에서 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총무관리처(관리팀)를 거쳐 학무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노천극장과 그 주변은 '음주 및 고성방가 금지 원칙'과 함께 음식물 취식도 불가합니다.


  나. 기타 공공장소: 소속 학생들이 공공장소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실을 통해 관리(주관)부서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음주 및 고성방가 금지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3. 집회 및 행사의 허용 범위

  학내에서의 학생 집회 및 행사는 면학과 수업 및 연구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는 점을 소속 학생들에게 재차 강조 부탁드립니다.


ㅇ관련 근거: [학생생활규정] 

  - 제8조제3항: 학생은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수업 및 연구 분위기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