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 기준 및 방역지침 변경안내(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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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69회 작성일 2023-02-09 09:13본문
가. 적용시기 : 2023.02.07(화) ~ 정부 방역지침 조정까지
나. 주요변경내용 (세부내용 붙임1 필수 참조)
1) 공통 : 실내 외 마스크 착용 권고, 기본 방역수칙 준수
2) 교내 외 수업 / 교내 외 행사 / 기타 모임, 식당, 동아리, 고시반, 체육시설, 도서관,
기숙사 등
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자율 착용)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강력히 권고 (붙임3 참조)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나) 기본 방역수칙 준수
3) 건강센터 / 통근·통학 및 셔틀버스
-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및 기본 방역수칙 준수
4) 방역관리
- 확진자 거주공간 및 공용공간 소독 1회
- 학내 강의실 및 행정공간 주1회 소독 (※방역기준 완화에 따라 2월말까지만 운영)
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신고절차
1) 담당부서 :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2) 신고상황 : 확진시 신고서(붙임2) 작성 후 제출
- 동거인 및 가족확진시 신속항원검사(의료기관) 또는 PCR검사를 시행하고, 음성 확인 후
등교(출근)
- 임상증상 확인 시에는 자가진단(신속항원검사) 시행하고, 음성 확인 후 등교(출근)
3) 신고 및 보고 방법 : 상황인지 시 즉시 유선으로 선 보고 후, 신고서 메일 송부
4) 연락처
가) 이메일 : corona19@khu.ac.kr
나) 담당자 연락처 (야간 및 주말에는 담당자 핸드폰으로 착신전환)
5) 기타
가) 확진자 방문장소는 요청시 소독작업이 진행되며, 소독작업 후에는 마스크를 필수적
으로 착용한 상태에서 최소 1시간이상 환기 조치
나) 소독작업은 07~15시 이내에 진행되며, 당일 처리가 불가할 경우 차일 07-09시에 진행
붙임 : 1. 경희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기준(2023.02.07)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서 1부. 끝.
3.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Q&A
4. 관련문서 1부. 끝.
첨부파일
- 2023.02.07_경희대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 기준.hwp (130.0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09 09:13:21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Q&A.pdf (1.5M)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09 09: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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