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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미이수자 현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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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41회 작성일 2026-06-15 15:31

본문

1. 관련근거 : (국제)안전팀-415(2026.05.17.) '2026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기간 추가 연장 및 미이수자 사유서 제출 안내'

2. 상기 관련근거에 의거 2026년도 1학기 온라인 안전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재안내하여 드리오니 확인 후 교육 대상자가 빠짐없이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미이수 시, 연안법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기부에 연구실 사고 보고 시 사고 당사자의 교육이수 여부 입력 필수

3. 안내사항

. 온라인 안전교육 미이수자 사유서 제출

1) 요청사유 : 연구실 안전법 제 46조에 의거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법적 불이익(과태료 발생)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른 해명자료로 활용 하고자 함

2) 안전교육 홈페이지 : 경희대학교 안전정보망(http://safety.khu.ac.kr/)

3) 교육기간 : 2026. 03. 10. ~ 06. 19.()까지

4) 교육대상 : 연구(실험)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학생, 연구원, 교수, 직원 등)

) 교육대상자[연구(실험)에 참여하는 전공 소속 대학/대학원, 수료생, 교수 등] 외 교육 희망자는 홈페이지에서 등록가능

) 안전교육 완료 시 개인별 수료증 발급 후 연구실 내 자체보관

5) 요청사항

) 각 단과대학 행정실에서는 연장된 기간까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 미이수자 사유서(붙임참조)를 일괄 취합하시어 안전팀으로 626()까지 제출

최종 미이수자는 623일경 각 단과대학 메일로 발송예정

사유서에는 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연구실책임자 직인 날인 필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에 따라 연구실 내 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이 연구실책임자(각 실별 담당교수)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전교육 미실시 시 연안법 제 46조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므로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을 대체하여 집체교육을 시행한 경우 미이수자 사유서 제출기간 내 자료 회신 시 이수처리예정

) 기타 문의사항 : 전화 201-3110 또는 안전팀 부서메일 khwa0119@khu.ac.kr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