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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법정의무교육] 교직원(조교 포함) 및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82회 작성일 2026-03-27 10:51

본문

1.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31(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성폭력 예방교육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폭력예방교육과-396(2026.01.22) "2026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25년 폭력예방교육 실 적 입력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026년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목적 : 교내 구성원의 성인지 및 인권 감수성 향상을 통한 안전한 캠퍼스 문화를 조성

. 기간 : 현재 ~ 2026.12.31.()까지

. 대상 : 경희대학교 교직원(조교 포함) 및 재학생

1) 교원 : 총장,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시간강사 포함)

2) 직원 : 직원(정규직,비정규직)

3) 조교 : 조교(근무 대학() 기준/조교 대상 교육 이수 시 재학생 교육 신청 불필요/학번으로 로그인)

4) 재학생 :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 부진기관 기준

- 기관장(총장) 불참, 종사자(교직원 및 조교) 이수율 75% 미만, 재학생 이수율 50% 미만

- 부진기관으로 분류시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언론공표,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

. 교육 수강 방법: 'e-Campus'에 탑재된 교직원, 조교,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영상 시청
(비정규강좌 > 공통/필수교육 > 해당 교육 시청)

구분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교직원

조교

학생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2026학년도 교직원 폭력예방교육 : https://khcanvas.khu.ac.kr/courses/86362

2) 2026학년도 조교 폭력예방교육 : https://khcanvas.khu.ac.kr/courses/86363

3) 2026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 https://khcanvas.khu.ac.kr/courses/86359

해당 온라인 교육은 2배속 재생 가능함

. 교직원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이수 혜택

1) 직원 교양영역 2시간 인정 (2시간*1강좌=2학점, 미이수시 패널티 -1)

*직원의 경우 교육점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26.11.30까지 수강 완료하여야 함
2) 전임교원 업적평가-교육업적점수 10점씩 부여 (2시간*10=20)

*,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별표 2]에 따라 법정의무교육 점수는 연 100점으로 제한

. 협조 요청 및 기타 사항

1) 단과대학() 행정실에서는 소속 교직원, 해당 대학()에서 근무 중인 조교, 소속 재학생이 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단과대학()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붙임.3 홍보포스터) 및 이메일 안내 등 요청

2) 교내 e캠퍼스에서 수강 가능하며, 이수 완료시 별도 이수증 제출 필요 없음(인권센터에서 일괄 확인)

3) 외국인 교직원 및 학생에 한하여 외국어(영어)강의 수강 가능(내국인은 수강 인정 불가)

- 2026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 https://khcanvas.khu.ac.kr/courses/86364

 

붙임 : 1.e캠퍼스 교육신청 메뉴얼(재학생) 1.

2. 홍보포스터_재학생 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