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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체육대학원내규 개정·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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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44회 작성일 2024-06-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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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체육대학원 행정실입니다. 

체육대학원내규가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됨을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어 학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공개발표 심사자에 관한 조항 개정에 따른 연결 조항 개정, 스포츠산업 융복합

       대학원 사업 신설학과 운영방침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전공주임교수 용어 변경, 학위수여

       요건 반영, 운영 지침에 대한 명기), 장학 관련 규정 개정, 기타 요건 적용 해석 명확화


나. 개정의 주요내용

    1) 제44조(수료 및 졸업유예) : 수료요건 적용 해석의 명확화

    2) 제46조(논문공개발표) : 공개발표 심사자에 관한 조항 개정에 따른 연결 조항 개정

      - 공개발표 결과 판정 시 석사과정 심사자 변경사항 반영 :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1명이 

        판정함을 명시

    3) 제52조(석사학위청구논문대체) : 신설학과에 대한 석사학위청구논문대체 제약 규정 반영, 

       논문대체 신청 요건 적용 해석의 명확화

      - 스포츠 데이터‧네트워크‧AI 플러스(DNA+) 학과는 석사학위청구논문대체를 허용하지 않음

    4) 제53조(학위수여)  : 신설학과에 대한 학위수여 규정 반영

      - 스포츠 데이터‧네트워크‧AI 플러스(DNA+) 학과는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

    5) 제57조(장학금) : 교외장학금 관련 규정 추가

     -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하며, 교외장학금은 장학금을 기탁한 국가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정한 바에 따름

    6) 제58조(장학금의 이중수혜) : 성적장학 이중수혜 허용

     - 성적장학 수혜자가 타장학(조교장학 제외)과 중복 시 이중수혜 규정에 의해 성적장학을 

      수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 성적우수자들의 사기 저하를 우려하여 성적장학이중수혜를 허용 함

    7)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26조, 제27조, 제36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60조 : 

       학과 신설에 따라 신설 학과에 해당되는 조항에 전공 및 학과를 포함한 용어로 변

       (‘전공’->‘전공(학과)’, ‘전공주임교수’ -> ‘전공주임교수(학과장)’) 

    8) [별표1]학위과정 : 스포츠 데이터·네트워크·AI 플러스(DNA+) 학과(석사과정) 운영지침에 대한 명기

    9) 부칙 제1조(시행일) : 본 개정내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함.


붙임 : 1. 체육대학원내규 개정규정(2024.09.01.시행) 1부.

       2. 체육대학원내규 신구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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