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커뮤니티
  • 중요공지

2024학년도 1학기 체육대학원내규 개정·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248회 작성일 2024-02-06 22:52

본문

안녕하세요체육대학원 행정실입니다. 

체육대학원내규가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됨을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어 학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1) 체육대학원 전문성 및 학문성 강화를 위한 논문 지도 및 공개발표, 학위청구논문 제출

       관련 요건 강화, 기타 체육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 마련 및 조항 명확화

   2) 체육대학원 스포츠산업 융복합대학원 공모사업 최종 선정에 따른 석사과정 학과 신설 

 2. 개정의 주요내용

   1) 제15조(재입학) : 재입학자의 학적 및 등록 등 재입학 관련 세부 규정을 일반대학원의

      예와 같이 마련 함

   2) 제27조(지도교수 배정) : 논문지도 내실 강화를 위하여 지도교수 자격 요건을 일반대학

      원의 예와 같이 강화하고,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지도교수 변경 요건 및 절차를 규정에

      명시 함

   3) 제44조(수료 및 졸업유예) : 선수학점 관련 타조항(26조)과 일치하도록 명확화

   4) 제46조(논문공개발표) : 석사과정 논문공개발표 심사위원 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관련

      조항 문구 정비

   5) 제47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선수학점 관련 타조항(26조)과 일치하도록 명확화, 박

      사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위청구논문 제출 요건을 추가함

   6) 제50조(논문심사) : 내,외부 심사위원 기준 명확화

   7) 제52조(석사학위청구논문대체) : 석사학위청구논문대체 신청 및 이수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석사학위청구논문대체 신청시기를 명시하고, 논문대체학점 이수 요건 조항 분리,

      선수학점 관련 타조항(26조)과 일치하도록 명확화 


   8) 부칙 제1조(시행일) : 본 개정내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단, 제47조(학위청

      구논문 제출자격, 시기 및 요건)의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함


   9) 별표1(학위과정) : 체육대학원 스포츠산업 융복합대학원 공모사업 최종 선정에 따른

      석사과정 학과 신설 반영 (스포츠 데이터·네트워크·AI 플러스(DNA+) 학과)


붙임 : 1. 체육대학원내규 개정규정(2024.03.01.시행) 1부.

       2. 체육대학원내규 신구대조표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