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체육대학원내규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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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05회 작성일 2023-07-25 15:57본문
안녕하세요? 체육대학원 행정실입니다.
체육대학원내규가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됨을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어 학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가. 제52조(석사학위청구논문대체) : 석사학위청구논문대체과목 학점교류 허용
- 3학기제로 순환운영하는 체육대학원 교육과정 특성상 각 전공에 개설된 과목만으로는 수료학점 외에 논문대체 학점
을 이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 이 경우 본 대학원의 전공간 교차수강만 허용되고 있으나, 원생의 전공과 상관없는
본 대학원 타 전공과목을 이수하기 보다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관련 과목을 수강하기를
희망하는 원생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논문대체 학점 이수 시 학점교류를 허용하고자 하며, 전공 관련 과목에
한하여 학점교류가 신청될 수 있도록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자함.
나. 부칙 제1조(시행일) : 본 개정내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함
2. 시행일자 : 2023.09.01.
붙임 : 1. 체육대학원내규 개정규정(2023.09.01.시행) 1부.
2. 체육대학원내규 신구대조표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1-체육대학원내규 개정규정2023.09.01.시행.hwp (88.0K) 3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25 15:57:16
- 붙임2-체육대학원내규 신구대조표.hwp (104.0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25 15: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