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체육대학원내규 개정·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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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78회 작성일 2022-06-21 11:48본문
안녕하세요? 체육대학원 행정실입니다.
체육대학원내규가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됨을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어 학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가. 제45조(논문지도) : 논문지도교수는 2기에 정함
나. 제46조(논문공개발표) : 공개발표 심사자 자격요건을 보다 명확화함
다. 제50조(논문심사) : 논문심사위원 자격요건을 보다 명확화함
라. 제52조(석사학위청구논문대체) : 논문대체 요건을 명확화하고, 대체 조건 중 취득학점 평점평균을 정함,
논문대체과목 요건 명확화, 기타 조항 이동
마. 부칙 제1조(시행일) : 2022년 9월 1일부 시행함. 단, 제52조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소급 적용함
바. 부칙 제2조(스포츠빅테인먼트 전공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스포츠빅테인먼트 전공(석·박사과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 당시 전공을 유지함
사. 별표1(학위과정) : 석사/박사 과정 스포츠빅테인먼트 전공명 변경 반영
현재 전공명 | 변경 전공명 |
스포츠빅테인먼트 | 글로벌스포츠산업·경영 |
아. 별표2(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 경희동문장학에 본교 학점은행제 졸업자 및 경희사이버대학교 졸업자 포함 명기
2. 시행일자 : 2022.09.01.
붙임 : 1. 체육대학원내규 개정규정(2022.09.01.시행) 1부.
2. 체육대학원내규 신구대조표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1-체육대학원내규 개정규정2022.09.01.시행.pdf (112.6K) 4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1 13:17:29
- 붙임2-체육대학원내규 신구대조표.pdf (162.4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1 13: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