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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체육대학원내규 개정·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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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78회 작성일 2022-06-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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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체육대학원 행정실입니다.

 

체육대학원내규가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됨을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어 학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45(논문지도) : 논문지도교수는 2기에 정함

   46(논문공개발표) : 공개발표 심사자 자격요건을 보다 명확화함

   50(논문심사) : 논문심사위원 자격요건을 보다 명확화함

   52(석사학위청구논문대체) : 논문대체 요건을 명확화하고대체 조건 중 취득학점 평점평균을 정함

        논문대체과목 요건 명확화기타 조항 이동

   부칙 제1(시행일) : 2022 9 1일부 시행함52조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2기부터 소급 적용함

   . 부칙 제2(스포츠빅테인먼트 전공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스포츠빅테인먼트 전공(·박사과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 당시 전공을 유지함

   별표1(학위과정) : 석사/박사 과정 스포츠빅테인먼트 전공명 변경 반영   

현재 전공명

변경 전공명

스포츠빅테인먼트

글로벌스포츠산업·경영

   별표2(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 경희동문장학에 본교 학점은행제 졸업자 및 경희사이버대학교 졸업자 포함 명기

       

 

2. 시행일자 : 2022.09.01.

 

붙임 : 1. 체육대학원내규 개정규정(2022.09.01.시행) 1.

        2. 체육대학원내규 신구대조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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