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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971회 작성일 2023-10-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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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체육대학원 행정실입니다.

 

 

 

2023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안내 드리오니, 해당 원생은 내용을 숙지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가.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수료 학점 취득예정자

 

    . 수료학점의 평균성적이 B(3.0) 이상인 자

 

    . 유사전공 또는 타전공으로 분류된 원생은 선수학점 이수

 

    . 전공시험 및 공개발표에 합격

 

    . 논문지도과목을 이수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이수예정인 자

 

 

 

2. 심사일정

 

    .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제출 및 심사위원 위촉

         - 2023.10.31.(). ~ 2023.11.08.().

 

    . 학위청구논문 심사 진행 : 2023.11.08.(). ~ 2023.12.08.().

        5차까지 심사일정 수립(공개발표 포함 가능)

 

    .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 마감 : 2023.12.08.().

 

    . 학위청구논문 최종 제출(제본논문 및 원문파일(도서관)) : 도서관 일정 확정 후 개별 공 지

 

 

3. 심사위원 위촉

 

    .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은 3인 이상(외부심사위원 1인 가능)

 

    .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은 5인 이상(외부심사위원 2인 가능)

 

    . 자격 :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전임교원 또는 타 대학교 전임교수 또는 전문가 중에서 학위지도교

        수의 추천

 

    . /외부 심사위원 기준

        - 내부 심사위원 :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및 체육대학원 소속의 전임교원 중에서 학위지도 교수가 추

          천한 자

        - 외부 심사위원 : 경희대학교 타 대학() 소속의 전임교원, 타대학교 전임교수, 전문가 중에서 학

          위지도교수가 추천한 자

 

4. 제출서류

 

    . [석사] 제출서류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서(붙임1 참고)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일정표(붙임1 참고)

        - 석사학위 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붙임1 참고)

        - 논문지도 확인서(붙임1 참고)

        - 성적증명서

        - 석사학위 청구논문심사비(120,000/ 현금구비)

        외부심사위원 위촉 시 해당 심사위원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각 1부를 체육대학원 이메일

           (khsb2630@khu.ac.kr) 로 송부

 

    . [박사] 제출서류

        -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서(붙임2 참고)

        -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일정표(붙임2 참고)

        - 박사학위 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붙임2 참고)

        - 논문지도 확인서(붙임2 참고)

        - 성적증명서

        - 박사학위 청구논문심사비(500,000/ 현금구비)

        외부심사위원 위촉 시 해당 심사위원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각 1부를 체육대학 원 이메일

           (khsb2630@khu.ac.kr) 로 송부

 

    . 심사완료 후 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2023.12.08.(). 까지

 

        연구등록비를 납부하지 않은 수료생은 신청서 제출 시 연구등록비 가상계좌 개설을 요청하여 연

           구등록비를 완납하여야 함

        연구등록: 학위과정 수료 후 학위청구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자가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 록하는 

           절차로, 연구등록을 하여야 지도교수의 연구논문지도를 받아 학위청구논문을 제 출할 수 있음

           연구등록비는 수료 후 1회 해당 학기 등록금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함

 

5. 유의사항

 

    . 석사과정은 공개발표 합격 시 당해 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이 가능하나(4기 이상), 박사과정 원

        생 중 계획(예비)발표를 한 경우에는 차기 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이 가 능함(결과발표를 한 경우

        에는 당해 학기 제출 가능)(4기 이상),

 

    . 당해 학기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도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가능하나, 당해 학기 학점 취득 예정자.

        의 평점평균은 학위청구논문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성적 열람 및 공시가 이 루어지므로, 이로 인한 

        심사 진행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할 것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청구 논문심사비(석사 12 만원, 박사 

         50만원) 외의 금품(식사, 다과, 음료, 선물 포함)을 제공(요구)하거나 그 제 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람

 

    . 학위청구논문 접수 시의 논문 제목은 추후 수정이 가능함 

 

 

 

붙임 : 1. 박사과정 학위청구논문 신청 관련 서류 각 1.

       2.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신청 관련 서류 각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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