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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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35회 작성일 2023-09-25 17:11본문
안녕하세요, 체육대학원 행정실입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신청절차를 안내 드리오니, 해당 원생은 안내사항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제도 개요 및 유의사항
1) 개요
- 석사학위과정에서 학위청구논문을 대신하여 수료학점 외에 9학점의 논문대체과목을 추가로 이수한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신규 신청
- 신청자격
① 입학연도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②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2.5 이상인자
③ 유사전공 또는 타 전공으로 분류된 학생은 선수학점을 이수 하였거나, 해당학기에 이수 예정인 자
④ 전공시험에 합격한 자
- 논문대체의 신청은 3기부터 가능하며, 해당 학기의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함
- 논문대체의 신청은 지도교수,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원장이 승인함
- 논문대체가 승인된 경우, 이를 번복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음
3) 기 신청 (2023-2학기 이전에 논문대체 신청하여, 현재 논문 대체 과목 이수 중인 경우)
- 행정실로 방문하여 기 제출한 논문대체 신청서에 대체 과목명 기재
4) 기타 유의사항
- 논문대체과목은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개설된 과목에 한하나,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
원에 개설 되어 있는 전공 관련 과목을 논문대체과목으로 이수하고자 할 경우, 한 학기 1과
목에 한하여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하여 학점교류로 신청할 수 있음.
- 모든 논문대체과목은 B(3.0) 이상 취득하여야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논문대체를 신청한 후, 4기까지 논문대체과목 3과목(9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논문대체과목을 B학
점 미만으로 이수한 경우도 포함) 4기 이후 수강신청하는 경우, 추가등록금 납부 기준에 따라 등록
금을 납부해야 함
※ 추가등록금 납부기준 : 3학점 이하는 해당학기 등록금 반액, 4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
- 논문대체를 하는 경우, ‘논문지도’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됨
- 이수(성적취득)하지 않은 과목만 논문대체과목으로 신청가능
※ 기 이수한 과목은 대체 과목으로 지정이 불가. 즉, 2023-2학기 개설과목부터 논문 대체과
목으로 지정가능
- 수료생(2016년 이전 입학한 경우에 한함)이 논문대체신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한 학기를 등록하고 1
개 과목 이상 수강하여 학점취득하여야 함
- 지도교수님 및 전공주임교수님의 서명날인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
한 내에 제출하기 위하여 서둘러서 서명날인 받기를 권장.
2. 신청 일정(기간 엄수)
1)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신청서 제출 기간 : 2023.10.10.(화) ~ 2023.10.17.(화)
3. 신청방법
1) 지도교수님과 논의 후, [붙임-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신청서 양식] 을 작성하여 본인 서명 및 지도교
수님, 주임교수님 확인(서명)받아 행정실에 기간 내에 제출
4. 논문대체 과목 지정
1) 2024학년도 1학기에 개설될 과목을 대체 과목으로 지정할 예정인 경우, 신청서의 과목 명을 공란으로
비워두고 제출(신청서 제출 시점에는 다음 학기 개설 과목이 미확정이기 때문)
2)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정정기간 종료 직후(2024년 3월 2~3주차 예정) 행정실의 안내를 받아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과목명 기재
붙임 : 1.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신청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신청서 양식.hwp (59.0K) 4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25 17: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