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체육대학원내규 개정·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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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44회 작성일 2024-02-06 22:52본문
안녕하세요? 체육대학원 행정실입니다.
체육대학원내규가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됨을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어 학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1) 체육대학원 전문성 및 학문성 강화를 위한 논문 지도 및 공개발표, 학위청구논문 제출
관련 요건 강화, 기타 체육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 마련 및 조항 명확화
2) 체육대학원 스포츠산업 융복합대학원 공모사업 최종 선정에 따른 석사과정 학과 신설
2. 개정의 주요내용
1) 제15조(재입학) : 재입학자의 학적 및 등록 등 재입학 관련 세부 규정을 일반대학원의
예와 같이 마련 함
2) 제27조(지도교수 배정) : 논문지도 내실 강화를 위하여 지도교수 자격 요건을 일반대학
원의 예와 같이 강화하고,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지도교수 변경 요건 및 절차를 규정에
명시 함
3) 제44조(수료 및 졸업유예) : 선수학점 관련 타조항(26조)과 일치하도록 명확화
4) 제46조(논문공개발표) : 석사과정 논문공개발표 심사위원 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관련
조항 문구 정비
5) 제47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선수학점 관련 타조항(26조)과 일치하도록 명확화, 박
사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위청구논문 제출 요건을 추가함
6) 제50조(논문심사) : 내,외부 심사위원 기준 명확화
7) 제52조(석사학위청구논문대체) : 석사학위청구논문대체 신청 및 이수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석사학위청구논문대체 신청시기를 명시하고, 논문대체학점 이수 요건 조항 분리,
선수학점 관련 타조항(26조)과 일치하도록 명확화
8) 부칙 제1조(시행일) : 본 개정내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단, 제47조(학위청
구논문 제출자격, 시기 및 요건)의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함
9) 별표1(학위과정) : 체육대학원 스포츠산업 융복합대학원 공모사업 최종 선정에 따른
석사과정 학과 신설 반영 (스포츠 데이터·네트워크·AI 플러스(DNA+) 학과)
붙임 : 1. 체육대학원내규 개정규정(2024.03.01.시행) 1부.
2. 체육대학원내규 신구대조표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1-체육대학원내규 개정규정2024.03.01.시행.hwp (89.0K) 4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06 22:52:31
- 붙임2-체육대학원내규 신구대조표.hwp (112.5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06 22: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