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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체육대학원내규 개정·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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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7회 작성일 2024-12-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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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체육대학원 행정실입니다. 

체육대학원내규가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됨을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어 학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계약학과 설치 및 모집 근거 마련, 외국인 학생 모집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학생 

    입학전형 한국어 능력(TOPIK) 요건 완화, 등록금 반환기준 명확화를 위한 조항 삭제 및 별표 추가, 

    논문공개발표 질적 향상을 위한 지침 준수 조항 마련 등 체육대학원 위상 제고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내규 개정


나. 개정의 주요내용

    1) 제3조(과정) 제2항 신설 : 계약학과 설치 및 모집 근거 마련

       - 체육대학원 내 계약학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

    2) 제4조(전공(학과) 및 입학정원) 제2항 제4호 신설 : 계약학과 정원 외 모집 근거 마련

       - 계약학과 학생은 정원 외로 모집함을 명시

    3) 제12조(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 : 외국인 학생 모집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학생 입학

       전형 한국어 능력(TOPIK) 요건 완화

       - 4급 -> 3급으로 완화

    4) 제32조(등록금의 반환) : 등록금 반환 기준 조항(제33조) 삭제에 따른 변동 조항 수정

    5) 제33조(등록금 반환 기준), 제34조(휴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기준) 삭제 : 등록금 반

       환 기준 명확화를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별표3]으로 변경

    6) 제44조(논문공개발표) 제8항 신설 : 논문공개발표 질적 향상을 위한 지침 준수 조항 마련

    7) [별표3] 등록금 반환기준 : 기존 등록금 반환 기준 조항(제33조) 삭제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표 추가

    8) 부칙 제1조(시행일) : 본 개정내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다. 시행일자 : 2025.03.01.

라. 개정일자 : 2024.12.19.


붙임 : 1. 체육대학원내규 개정규정(2025.03.01.시행) 1부.

        2. 체육대학원내규 신구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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