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시험 대면평가 대비 주요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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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157회 작성일 2020-06-04 17:00본문
안녕하세요? 체육대학원 행정실입니다.
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시행에 대하여, 코로나19 종합상황실에서 발송한 「코로나19 대응 기말(대면)평가 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주요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 기말시험 방식은 강의별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인 경우 사전에 ‘(붙임1)코로나19 관련 비대면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강사에게 제출하고 비대면 평가 승인을 받아야 함
2) 대면평가 과목별로 ‘(붙임2)기말시험 대면평가 강의실 출입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강사에게 제출
(해당 양식은 시험 시작 시, 시험지와 함께 배부 예정)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3)코로나19 대응 기말(대면)평가 운영 지침’ 참조
4) 비대면 시험 부정행위 적발 시, 대학원 학칙 제6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41조(징계)에 근거하여 해당 과목 성적 무효 처리 및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붙임 : 1.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평가 신청서
2. 기말시험 대면평가 강의실 출입자 확인서
3. 코로나19 대응 기말(대면)평가 운영 지침
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시행에 대하여, 코로나19 종합상황실에서 발송한 「코로나19 대응 기말(대면)평가 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주요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 기말시험 방식은 강의별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인 경우 사전에 ‘(붙임1)코로나19 관련 비대면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강사에게 제출하고 비대면 평가 승인을 받아야 함
2) 대면평가 과목별로 ‘(붙임2)기말시험 대면평가 강의실 출입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강사에게 제출
(해당 양식은 시험 시작 시, 시험지와 함께 배부 예정)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3)코로나19 대응 기말(대면)평가 운영 지침’ 참조
4) 비대면 시험 부정행위 적발 시, 대학원 학칙 제6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41조(징계)에 근거하여 해당 과목 성적 무효 처리 및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붙임 : 1.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평가 신청서
2. 기말시험 대면평가 강의실 출입자 확인서
3. 코로나19 대응 기말(대면)평가 운영 지침
첨부파일
- (붙임1)코로나19 관련 비대면 평가 신청서.hwp (35.5K) 4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04 17:00:06
- (붙임2) 기말시험 대면평가 강의실 출입자 확인서.hwp (48.5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04 17:00:06
- (붙임3) 코로나19 대응 기말(대면)평가 운영 지침.hwp (152.5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04 17: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