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체육대학원 학사제도 관련 주요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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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852회 작성일 2021-02-05 15:26본문
안녕하세요 체육대학원 행정실입니다.
2021학년도 체육대학원 학사제도 관련 주요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체육대학원 학사제도 관련 주요 변경사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체육대학원 학사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원생분들은 양지하시어 학업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1. 전공필수/전공선택 이수구분 폐지
2020학년도까지 체육대학원 학위과정 원생은 매 학기 한 과목씩 총 3과목의 전공필수과목을 수강하여야 했으나, 3학기별로 강좌를 순환운영하는 체육대학원 교육과정의 특성상 복학학기에 후 본인이 수강하여야 하는 전공필수과목이 개설되지 않으면 해당 전공필수과목이 개설되는 학기까지 학업을 연장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전공필수과목을 폐지하고, 전체 교육과정을 전공선택 및 전공공통(석/박사 공통)과목으로 개편함. 이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는 과목이수구분 상관없이 석사과정은 총 24학점, 박사과정은 총 36학점을 이수할 경우 학위과정별 수료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처리됨
2. 일반/전문대학원과의 학점교류 및 전공 간 교차수강 제한
무분별한 학점교류 및 교차수강을 방지하기 위해 체육대학원에 개설되는 소속 전공 교과목 수강을 원칙으로 하며, 수강학기에 개설되는 소속 전공 교과목을 기 이수한 경우(복학)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학점교류 및 교차수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학점교류 및 교차수강 신청 대상 원생은 행정실 및 지도교수님/전공주임교수님 심의 후 허용예정)
3.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생 입학학기 휴학 인정사유 명시
입학일 이후 군입대(의무복무)를 하는 경우, 학생 본인이 학기 중 임신 또는 출산을 하는 경우,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입학학기 휴학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기타 변동사항은 첨부된 체육대학원내규 개정사항(신구대조표)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1. 체육대학원내규 개정사항(신구대조표)
2. 체육대학원내규 개정전문(2021.03.01.시행). 끝.
첨부파일
- 붙임1-체육대학원내규 신구대조표.hwp (102.5K) 5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05 15:26:12
- 붙임2-체육대학원내규_20210301_개정.hwp (84.0K) 4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05 15: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