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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비대면수업 시행, 휴학 및 선수과목/학점교류 신청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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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951회 작성일 2020-08-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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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학원 행정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대학본부의 수업방식 전환 방침에 따라 2020학년도 2학기 비대면수업 시행, 휴학 및 선수과목/학점교류 신청 관련 안내 드립니다.

 

1. 비대면수업 시행 : 2020.09.01.()~2020.10.04.() 전면 비대면수업 시행

2. 대상강좌 : 체육대학원 개설강좌 전체

3. 비대면수업 방식 : 각 강좌별 교수님의 안내 및 강의계획서 참조

   - 각 강좌별 교수님에 따라 비대면수업 방식이 상이하고 변동이 있을 수 있어, 행정실에서는 정확한 안내가 제한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일반휴학(학기휴학 포함) 신청기간 연장 : ~2020.08.31.() 12:00 까지

   - 비대면수업 시행에 따라 일반휴학(학기휴학 포함) 신청기간을 8.31. 12:00 까지로 연장합니다.

   - 휴학신청은 info21시스템에서 하되, 지도교수님 승인이 필요하므로 신청 시 반드시 지도교수님께 상담하시고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지도교수님 승인 불가 시 반려 처리됨).

   - 신입생은 일반휴학(학기휴학 포함) 신청 불가합니다.

   - 위 연장된 신청기간 이후(학기개시 후) 휴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내규 제33조 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이 감액 반환됩니다.

 

체육대학원내규 제33(등록금의 반환기준)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등록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1.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2.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5. 비대면수업 시행에 따른 선수과목, 학점교류 신청 관련

   - 선수과목은 선수과목 담당교수님 및 지도교수님 승인 필요

   - 학점교류는 학점교류과목 담당교수님 및 지도교수님 승인 + 전공주임교수님 사유서 첨부 필요

   - 비대면수업 시행에 따라 대면승인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하여, 신청 원생은 각 교수님께 신청에 대한 (유선, 이메일, 대면 등의 방법으로승인을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 신청

   - 행정실에서 각 교수님께 승인사실 확인 후 후속 처리 진행(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신청 원생이 교수님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수님 승인불가 시 반려 처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