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비대면수업 시행, 휴학 및 선수과목/학점교류 신청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2,951회 작성일 2020-08-25 15:02본문
체육대학원 행정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대학본부의 수업방식 전환 방침에 따라 2020학년도 2학기 비대면수업 시행, 휴학 및 선수과목/학점교류 신청 관련 안내 드립니다.
1. 비대면수업 시행 : 2020.09.01.(화)~2020.10.04.(월) 전면 비대면수업 시행
2. 대상강좌 : 체육대학원 개설강좌 전체
3. 비대면수업 방식 : 각 강좌별 교수님의 안내 및 강의계획서 참조
- 각 강좌별 교수님에 따라 비대면수업 방식이 상이하고 변동이 있을 수 있어, 행정실에서는 정확한 안내가 제한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일반휴학(학기휴학 포함) 신청기간 연장 : ~2020.08.31.(월) 12:00 까지
- 비대면수업 시행에 따라 일반휴학(학기휴학 포함) 신청기간을 8.31. 12:00 까지로 연장합니다.
- 휴학신청은 info21시스템에서 하되, 지도교수님 승인이 필요하므로 신청 시 반드시 지도교수님께 상담하시고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지도교수님 승인 불가 시 반려 처리됨).
- 신입생은 일반휴학(학기휴학 포함) 신청 불가합니다.
- 위 연장된 신청기간 이후(학기개시 후) 휴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내규 제33조 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이 감액 반환됩니다.
체육대학원내규 제33조(등록금의 반환기준) ①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②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등록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1.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2.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5. 비대면수업 시행에 따른 선수과목, 학점교류 신청 관련
- 선수과목은 ①선수과목 담당교수님 및 ②지도교수님 승인 필요
- 학점교류는 ①학점교류과목 담당교수님 및 ②지도교수님 승인 + ③전공주임교수님 사유서 첨부 필요
- 비대면수업 시행에 따라 대면승인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하여, 신청 원생은 각 교수님께 신청에 대한 (유선, 이메일, 대면 등의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 신청
- 행정실에서 각 교수님께 승인사실 확인 후 후속 처리 진행(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신청 원생이 교수님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수님 승인불가 시 반려 처리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