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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전기차 및 Personal Mobility 무단 충전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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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641회 작성일 2021-03-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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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내에서 전기차 및 Personal Mobility(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무단 충전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이에 대한 금지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금지 배경 : 무단 충전행위는 도전(盜電)에 해당하며, 화재 등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나. 금지 대상 : 개인 소유의 Personal Mobility(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전기자동차 등  ※ 단, 교육 및 연구용 제외 

다. 금지 내용 : 국제캠퍼스 건물을 포함한 전 구역 내 전기사용을 통한 무단 충전행위 금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