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개인 위생 관리 철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3,577회 작성일 2020-08-24 09:21본문
안녕하세요? 체육대학원 행정실입니다.
경기도지사 행정명령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개인 위생 관리 철저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가. 경기도지사 행정명령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발동으로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나. 위반시 3백만원 이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20.10.13 부터)
다. 상기 참고하여 경기도에 위치한 국제캠퍼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라. 밀집/밀접 시설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불필요한 대화 자제
- 각 건물관리자가 관련 안내문 부착 (엘리베이터 등 주요 장소)
2. 개인 위생 관리 철저
가. 주말 종교행사, 종교 소모임 등 각종 종교 활동 시 주의 당부,특히 마스크 착용 및
방역 수칙 준수 철저
- 주말 종교행사, 하계 수련회 등 여름철 행사 취소 또는 비대면 전환
나. 회의 시 마스크 착용 준수, 다과·음료 제공 금지
다. 확진자 발생 시 교내 접촉자(자가격리대상자)의 경우, 즉시 자가격리
라. 3금(禁) 수칙 준수: 아프면 외출하지 않기, 밀폐·밀집·밀접장소 방문하지 않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