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학원내규 개정‧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413회 작성일 2021-06-09 13:48본문
안녕하세요? 체육대학원 행정실입니다.
체육대학원내규가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됨을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어 학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가. 제21조(학점취득) : D- 이상 학점취득하는 것으로 개편된 대학원 성적부여체계에 따른 문구 조정, 성적 부여 가능한 실제 출석일수 기준을 학부의 예와 같이 명시함
나. 제22조(출석인정) :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기간을 학부의 예와 같이 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출산으로 인한 출석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 기간을 학부의 예와 같이 함. 최대 출석인정일수(수업일수의 2분의 1) 조항을 학부의 예와 같이 명시함
다. 제24조(일반/전문대학원과의 학점교류 및 전공 간 교차수강) : 본인 전공 개설과목 외에 대학원 간 학점교류 또는 체육대학원 내 전공 간 교차수강 한 학기당 1과목 수강 허용함
라. 제27조(지도교수 배정) : 보다 폭넓은 지도교수 신청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대학원의 예와 같이 2기에 지도교수를 신청하는 것으로 조정함
마. 제24조(일반/전문대학원과의 학점교류 및 전공 간 교차수강), 제46조(논문공개발표) : ‘논문지도교수’→‘지도교수’ 용어 통일함
바. 부칙(경과조치) : 본 개정내규는 시행일 현재 재학중인 자에게도 적용함
사. 시행일자 : 2021.09.01.
붙임 : 1. 체육대학원내규 개정규정(2021.09.01.시행) 1부.
2. 체육대학원내규 신구대조표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1-체육대학원내규_20210901_개정.pdf (109.4K) 5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09 13:48:44
- 붙임2-체육대학원내규 신구대조표.pdf (167.1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09 13:4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