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정의무교육] 교직원(조교 포함) 및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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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3회 작성일 2026-03-27 10:51본문
1. 관련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마. 폭력예방교육과-396(2026.01.22) "「2026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및 '25년 폭력예방교육 실 적 입력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026년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목적 : 교내 구성원의 성인지 및 인권 감수성 향상을 통한 안전한 캠퍼스 문화를 조성
나. 기간 : 현재 ~ 2026.12.31.(목)까지
다. 대상 : 경희대학교 교직원(조교 포함) 및 재학생
1) 교원 : 총장,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시간강사 포함)
2) 직원 : 직원(정규직,비정규직)
3) 조교 : 조교(근무 대학(원) 기준/조교 대상 교육 이수 시 재학생 교육 신청 불필요/학번으로 로그인)
4) 재학생 :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 부진기관 기준 - 기관장(총장) 불참, 종사자(교직원 및 조교) 이수율 75% 미만, 재학생 이수율 50% 미만 - 부진기관으로 분류시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언론공표,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 |
라. 교육 수강 방법: 'e-Campus'에 탑재된 교직원, 조교,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영상 시청
(비정규강좌 > 공통/필수교육 > 해당 교육 시청)
구분 |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 가정폭력 |
교직원 | ○ | ○ | ○ | ○ |
조교 | ○ | ○ | ○ | ○ |
학생 | 내용 없음 | ○ | 내용 없음 | ○ |
1) 2026학년도 교직원 폭력예방교육 : https://khcanvas.khu.ac.kr/courses/86362
2) 2026학년도 조교 폭력예방교육 : https://khcanvas.khu.ac.kr/courses/86363
3) 2026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 https://khcanvas.khu.ac.kr/courses/86359
※해당 온라인 교육은 2배속 재생 가능함
마. 교직원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이수 혜택
1) 직원 교양영역 2시간 인정 (2시간*1강좌=총 2학점, 미이수시 패널티 -1점)
*직원의 경우 교육점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26.11.30까지 수강 완료하여야 함
2) 전임교원 업적평가-교육업적점수 10점씩 부여 (2시간*10점=총 20점)
*단,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별표 2]에 따라 법정의무교육 점수는 연 100점으로 제한
바. 협조 요청 및 기타 사항
1) 단과대학(원) 행정실에서는 소속 교직원, 해당 대학(원)에서 근무 중인 조교, 소속 재학생이 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단과대학(원)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붙임.3 홍보포스터) 및 이메일 안내 등 요청
2) 교내 e캠퍼스에서 수강 가능하며, 이수 완료시 별도 이수증 제출 필요 없음(인권센터에서 일괄 확인)
3) 외국인 교직원 및 학생에 한하여 외국어(영어)강의 수강 가능(※내국인은 수강 인정 불가)
- 2026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 https://khcanvas.khu.ac.kr/courses/86364
붙임 : 1.e캠퍼스 교육신청 메뉴얼(재학생) 1부.
2. 홍보포스터_재학생 1부. 끝.
첨부파일
- 2. e캠퍼스 교육신청 메뉴얼재학생.pdf (914.3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27 10:51:43
- 3. 홍보포스터_재학생.pdf (725.1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27 10:51:43
